■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월세신고 대상이 됩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
※ 단,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
- 오프라인 신고
-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며, 한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지연 신고: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및 팁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계약 갱신 시 신고 여부: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 알림 서비스 활용: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신청한 경우,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시는 분
- 임대차 계약의 권리 보호를 원하시는 임차인
-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자 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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