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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케어

전월세신고제 완벽정리: 신고 대상부터 과태료까지

by sseul-k 2025. 5. 30.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월세신고 대상이 됩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

※ 단,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2. 오프라인 신고
      •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며, 한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지연 신고: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및 팁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계약 갱신 시 신고 여부: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 알림 서비스 활용: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신청한 경우,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시는 분
  • 임대차 계약의 권리 보호를 원하시는 임차인
  •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자 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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