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약 26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발생하고 있으며, 초기 정착 비용 마련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원 배경 및 목적
경기도는 고물가·고금리·청년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본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및 그룹홈(공동생활가정) 퇴소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까지 포함.
- 기존 입주자도 지원 가능.
예산 편성:
-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8억 3천만 원
- 2025년 본예산: 4억 원
- 기존 입주자 우선 지원 후, 예산 부족 시 추가 확보 예정
-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최소 100만원~ 최대 7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 신청
- 행복주택: GH주택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온라인 접수
-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공급센터 방문 접수
- 전세임대주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
- 입주자 선정 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
- 신청 완료 시 표준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신청기간 : 2025.02.28 접수개시
경기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추가 지원책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가 주거 지원 정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최대 24개월) 지원 (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 대상
- 살림 지원사업: GH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가전·가구 최대 100만 원 지원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아동그룹홈지원센터 방문, 관계 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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