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특정 건물 또는 소재지에 전입된 세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건물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세대주 및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발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신청 방법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동거인,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자격
- 본인,동거인(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자)
- 대리인(위임을 받은 자)
방문 신청 절차
- 접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처리: 해당 기관에서 즉시 처리(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구비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 자격 증명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출)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위임인의 신분증
- 신청 자격 증명 자료(필요 시 추가 제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 가능)
- 건물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부여 현황(공무원이 확인 가능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불필요)
수수료 안내
- 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500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 금융기관 대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원활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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