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음식점 출입, 어떻게 가능해지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4월 25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 운영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5.4.25 ~ 6.5)
이번 개정은 2년간의 규제샌드박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위생 수준과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반영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단, 모든 음식점이 대상이 아니라, 시설기준을 갖추고 희망하는 업소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1.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
- 개와 고양이만 허용
(반려동물 중 예방접종률이 높고 위생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
2. 음식점 시설 기준
-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울타리 설치
- 출입구에는 손 소독 장치와 위생용품 설치
3. 영업자 준수사항
- 음식점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표시 부착
- 반려동물이 보호자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설치 등) - 식탁 간격을 넓혀 다른 손님 및 동물과 접촉 방지
- 음식 진열 시 덮개나 뚜껑 사용하여 교차오염 방지
- 반려동물 전용 식기 구비 및 손님용과 구분
- 분변 처리용 전용 쓰레기통 비치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물은 출입 제한 표시 및 관리
4. 위반 시 행정처분
-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이나 이동금지 의무 위반 시
- (1차) 영업정지 5일
- (2차) 영업정지 10일
- (3차) 영업정지 20일
- 그 외 의무사항 위반 시
- (1차) 시정명령
- (2차) 영업정지 5일
- (3차) 영업정지 10일
소비자는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 음식점 출입 전, 입구에 부착된 안내문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만 이동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이 완료된 동물만 출입이 허용된다는 점도 꼭 체크하세요.
이번 개정안의 기대 효과는?
- 반려동물과 외식을 원하는 반려인들의 편의성 향상
- 음식점의 선택권 다양화 및 매출 증대 기대
- 국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기여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개정안이 확정되면, 위생기준을 갖춘 음식점에서는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안전과 배려" 최우선으로 하여, 모두가 편안한 외식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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