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희소식!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에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지원사업의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의 기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업종별 연 매출액 기준 충족 (예: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등)
3.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60개월) 지원
- 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예시:
- 월 보수 1,820,000원(1등급) → 월 보험료 40,950원 → 지원금 32,760원(80%)
- 월 보수 2,600,000원(4등급) → 월 보험료 58,500원 → 지원금 35,100원(60%)
- 월 보수 3,380,000원(7등급) → 월 보험료 76,050원 → 지원금 38,025원(50%)
4. 신청 일정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5. 신청 방법
1)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지원사업 동시 신청
2) 기존 가입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후 로그인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서류 제출 불필요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시)
6. 우대 혜택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 평가 시 가점(3점) 부여
7.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 1800-5981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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