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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케어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by sseul-k 2025. 2. 4.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방지 및 자율주행차 시대 대비 등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신설 (2025년 6월 4일 시행)

기존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술타기' 등의 수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요 내용
    •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려 추가 음주하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 처벌
    •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2.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2025년 3월 20일 시행)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하여,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주요 내용
    • 자율주행차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 대처법 등에 대한 교육 포함
    •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함
     

3.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2024년 10월 25일 시행)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 운전자가 호흡 검사를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
  • 장치 부착 기간
    •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5년
  • 추가 내용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 결격 기간 종료 후,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

4. 1종 자동면허 신설 (2024년 10월 20일 시행)

현재 1종 보통면허는 자동과 수동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지만, 개정 이후에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동면허와 수동면허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1종 보통 자동면허 운전 가능 차량
    • 자동변속기 장착된 차량에 한정
    • 승용차, 1115인승 승합차, 412톤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량, 3톤 미만 건설기계
  • 2종 보통(자동) 면허 보유 7년 무사고 운전자
    • 운전경력 입증 시 1종 보통(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
    • 단, 실운전경력이 없는 장롱면허 소지자는 갱신 어려움

5.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 보행자의 정의 확대
    •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실외이동로봇 이용자 포함
  • 횡단보도 통행 시 운전자 의무 강화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 부과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
  • 위반 시 처벌 (승용차 기준)
    •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과태료 7만 원 부과

마무리

2025년부터 도로교통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방지 및 자율주행차 운행, 보행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새로운 법안을 숙지하여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동참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polic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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