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표준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흔히 이용하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하지만 막상 계약서를 들여다보면, 서비스 내용은 불분명하고 가격은 제각각이며,
위약금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배포했습니다.
표준계약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1.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한눈에
- 계약서 표지에 기본서비스 + 추가옵션 내역을 명시
-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항목별 가격표 제공
- 예비부부가 최종 지불 금액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가능
기존에는 드레스 피팅비, 사진파일 비용 등 필수항목이 ‘옵션’으로 빠져 있어 추가금 폭탄 우려가 컸습니다.
2. 위약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계약 해제·해지 시점과 사유에 따라 위약금 기준 세분화
- 제휴업체 선정 전/후 각각 위약금 기준 고지 및 동의 필수
- 소비자와 대행업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비용 분담 합리화
평균 계약~예식까지 294일 소요. 그 사이 변수는 충분히 고려되어야겠죠.
3. 소비자 권익 보호 조항 신설
- 청약철회권 명시 (제4조)
- 대행업자 귀책시 추가비용 청구 금지 (제7조)
- 지급보증보험 여부 고지 의무화 (제8조)
이제야 진짜 ‘공정한 계약’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구분 | 기존 계약 문제 | 표준계약서 도입 후 기대 효과 |
가격정보 | 불명확한 패키지 가격 | 스드메 항목별 상세 가격 명시 |
옵션구성 | 필수 서비스도 추가요금 | 기본항목 포함으로 예산 예측 가능 |
위약금 | 불리한 조건, 고지 미흡 | 귀책사유별 기준 세분화 + 설명 의무 |
소비자권리 | 청약철회 등 인식 부족 | 계약서에 권리 명시, 고지 의무화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결혼을 앞두고 웨딩플래너 이용을 고려 중인 예비부부
- 합리적인 예산과 투명한 계약을 원하시는 분
- 위약금, 옵션, 보장 내용이 불분명해 불안했던 경험이 있는 분
결혼 준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삶의 큰 결정입니다.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은 예비부부들의 선택을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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